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1.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
2.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
3.제거일시
4.제거방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2023.7.11>
1.공매할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의 종류 및 내용
2.공매의 장소 및 일시
3.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