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1.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
2.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
3.제거일시
4.제거방법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2023.7.11>
1.공매할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의 종류 및 내용
2.공매의 장소 및 일시
3.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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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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