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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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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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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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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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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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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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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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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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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