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1.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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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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