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11.18, 2013.3.24, 2015.7.15>
1.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