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 (무선설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11.18, 2013.3.24, 2015.7.15>
1.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무선설비의 설치기준
무선설비의 종류 적용 선박 |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네비텍스수신기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EPIRB) |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 장치(SART 또는 AIS-SART) |…
제7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