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 2026.7.13>
1.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삭제<2026.7.13>
3.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2023년 7월 1일
4.삭제<2026.7.13>
5.삭제<2020.4.6>
6.삭제<2026.7.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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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의2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을 갖출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이 표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조선ㆍ항해ㆍ기계ㆍ기관ㆍ용접ㆍ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이 표에서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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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 · 선박검사원의 자격제97조의3 ·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제98조 · 청문제99조 · 항만국통제 수수료제100조 · 특별점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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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