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
1.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2017년 1월 1일
3.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2023년 7월 1일
4.제81조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2017년 1월 1일
5.삭제 <2020.4.6>
6.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