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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의2조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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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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