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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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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17>
1.국제항해 및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乾舷) : 별표 2(이 경우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갑판에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선박 : 제1호 준용

[['3.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구역 및 건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057" alt="img28245057" >', '┌────────┬─────────┬─────┐', '│구분 │적용되는 구역 │건현 │', '├────────┼─────────┼─────┤', '│해수 만재흘수선 │해면 │해수 건현 │', '├────────┼─────────┼─────┤', '│담수 만재흘수선 │비중 1.000인 수면 │담수 건현 │', '└────────┴─────────┴─────┘', '</img>']]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外板)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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