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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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17>
1.국제항해 및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乾舷) : 별표 2(이 경우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갑판에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선박 : 제1호 준용
3.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구역 및 건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057" alt="img28245057" >

┌────────┬─────────┬─────┐

│구분 │적용되는 구역 │건현 │

├────────┼─────────┼─────┤

│해수 만재흘수선 │해면 │해수 건현 │

├────────┼─────────┼─────┤

│담수 만재흘수선 │비중 1.000인 수면 │담수 건현 │

└────────┴─────────┴─────┘

</img>

②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外板)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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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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