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057" alt="img28245057" >
┌────────┬─────────┬─────┐
│구분 │적용되는 구역 │건현 │
├────────┼─────────┼─────┤
│해수 만재흘수선 │해면 │해수 건현 │
├────────┼─────────┼─────┤
│담수 만재흘수선 │비중 1.000인 수면 │담수 건현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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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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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만재흘수선의 종류 |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 적용되는 계절기간 또는 기 간 | 건현 하기 만재흘수선 | 하기대역 | 연중 | 하기 건현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북대서양동기계절구역 북태평양동기계절구역 남부동기계절대역 계절열대구역 및 선박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선박에 적용되는 동기계절구역 | 하기…
대역 또는 구역의 명칭 | 해면 | 계절기간 1.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Ⅰ | 그린란드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5도까지의 서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도까지의 북위 45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60도까지의 서경 1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그리니치자오선까지의 북위 60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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