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7.15>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ㆍ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ㆍ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절삭가공기계, 제봉설비, 용접기 등 제조 또는 정비설비
2.인장시험기, 내압시험기 등 시험 및 검사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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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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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1.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제조에 필요한 재료ㆍ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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