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7.15>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ㆍ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ㆍ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절삭가공기계, 제봉설비, 용접기 등 제조 또는 정비설비
2.인장시험기, 내압시험기 등 시험 및 검사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