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특별점검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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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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