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컨테이너인 경우
2.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