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