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5.1>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가목ㆍ다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9.2.13, 2018.5.1>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⑤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5.1>
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5.7.15, 2018.5.1>
1.내수면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2.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⑧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