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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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정기검사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재료시험의 준비(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비파괴검사의 준비 라.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 2. 중간검사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 3. 임시검사 가. 새로 제조된…
1. 수중검사준비 가. 선박은 가능한 한 경하[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 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것]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ㆍ하천ㆍ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 및 너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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