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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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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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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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정기검사 가. 내압동체의두께및형상을측정할수있도록할것 나. 재료시험의준비(처음으로검사를받는경우로한정한다) 다. 비파괴검사의준비 라. 압력시험및효력시험의준비 2. 중간검사 가. 내압동체의두께및형상을측정할수있도록할것 나. 효력시험의준비 3. 임시검사 가. 새로제조된잠수설비를설치한경우에는제1호의검사준비 나.…
1. 수중검사준비 가. 선박은가능한한경하[선박에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 안의청수(淸水) 및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여객및선원의휴대품을적재 하지않은것] 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나. 검사장소는조류가약하고파고가낮으며수면밑의시계가양호한장소로 서잠수부가수중검사를원활하게수행하기에충분한수심을유지할수있…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 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 나. 제2종 축…
1. 두께측정의범위 가. 선령10년이상20년미만의선박 선수부, 기관구역및선체중앙부0.4L 간의각각의1단면에대하여선체주 요부재의판두께를측정한다. 나. 선령20년이상30년미만의선박 선수부및기관구역의1단면과선체중앙부0.4L 간의3단면에대하여선체 주요부재의판두께를측정한다. 다. 선령30년이상의선박…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 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 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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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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