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해운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이상총톤수여객선이국제항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5.7.15>

1.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삭제 <2010.11.18>
2.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삭제 <2010.11.18>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