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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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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
2.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
3.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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