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