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항해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항해구역의 지정항해구역선박외국평수구역ㆍ연해구역크기ㆍ구조ㆍ용도선박시설기준별도건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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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6.30>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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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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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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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