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②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6.30>
③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