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받게검사검사기준일국제협약검사증서국제항해중간검사번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1.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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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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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