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1.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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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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