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
1.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
2.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
②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1.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조직
2.삭제 <2023.7.11>
3.삭제 <2023.7.11>
4.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
5.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