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의2(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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