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②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