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항해사(항해사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 계열의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