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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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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7.10.10, 2020.6.17, 2022.6.14, 2023.7.11>
1.선체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3급 항해사(항해사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 계열의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기관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1) 대학에서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3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체검사관 :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기관검사관 :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6.17, 2013.3.24>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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