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3.24>
1.형식승인 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적용할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채택
2.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시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