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인승택시운송사업승용자동차승차정원것만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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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2015.9.21, 2016.2.23, 2016.9.26, 2017.6.2, 2024.12.26>
1.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5.모범형: 배기량 1,9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배기량 2,8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삭제 <2017.6.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6.2, 2021.4.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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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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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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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