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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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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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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