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사업면허관할관청시설등여객자동차운송사업신청서류인정하면신청인알려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면허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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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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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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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