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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5조 ·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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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1.자동차등록번호
2.운송계약의 당사자
3.계약일시
4.탑승자 수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2.12>
1.삭제 <2017.2.28>
2.삭제 <2017.2.28>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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