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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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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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