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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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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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1. 자동차 대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3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가. 허가를 신청한 자동차의 주차면수에 해당하는 차고(밀집하여 설치되지 않은 차고를 포함한다)를 확보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차고면수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제9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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