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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 운전자격의 취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7.29, 2014.11.20, 2015.1.29, 2018.6.22, 2020.4.14>
1.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신설 2014.11.20, 20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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