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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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2.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3.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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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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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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