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7 (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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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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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의13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변경, 말소)신고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13서식] <신설 2021. 4. 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 | [ ] 변경 [ ] 말소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 일 신청인 |…
제93조의1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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