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8.2.12, 2019.12.26, 2022.6.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1, 2025.12.2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8, 2023.12.21>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가.기존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
나.노선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점과 종점 사이의 최단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
⑤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⑥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⑦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1.고지대(高地帶) 마을
2.외지 마을
3.아파트단지
4.산업단지
5.학교
6.종교단체의 소재지
⑧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2016.1.6, 2018.2.12, 2021.9.24, 2022.6.8, 2023.12.21, 2024.12.26>
1.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2개소 이내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1)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구간
2) 중간정차지와 중간정차지 간의 구간
다.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직행형: 별표 1 제2호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일반형: 별표 1 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⑨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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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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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광역급행형을 제외한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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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구분 |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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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대도시권의 범위
권역별 | 범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ㆍ거제시ㆍ밀양시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ㆍ의성군ㆍ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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