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5.9.21, 2016.1.6, 2016.9.26, 2021.4.8>
1.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외우등고속버스: "우등고속"
나.시외고속버스: "고속"
다.시외우등직행버스: "우등직행"
라.시외직행버스: "직행"
마.시외우등일반버스: "우등일반"
바.시외일반버스: "일반"
2.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나.삭제 <2015.9.21>
다.관할관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라.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