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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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5.9.21, 2016.1.6, 2016.9.26, 2021.4.8>
1.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외우등고속버스: "우등고속"
나.시외고속버스: "고속"
다.시외우등직행버스: "우등직행"
라.시외직행버스: "직행"
마.시외우등일반버스: "우등일반"
바.시외일반버스: "일반"
2.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나.삭제 <2015.9.21>
다.관할관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라.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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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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