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8.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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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교육과정 | 교육과목 | 교육시간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3시간 나. 목표제동 및 제동거리 | 1시간 다. 미끄럼 주행 | 1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1시간 마.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 1시간 바.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3시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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