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2>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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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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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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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사업자를 합병하는 신고도 관할 관청은 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업종 |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 시 |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7대 이상 | 5대 이상 |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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