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영업소
2.정류소
3.차고
4.운송부대시설
5.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