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ㆍ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ㆍ발신인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