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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