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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4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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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주사무소, 차고지 또는 운송 부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인력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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