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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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③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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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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