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③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