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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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제1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항목 |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제1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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