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5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허가증 사본
2.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운영보고서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운영기간 동안의 운행현황, 영업손익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영 실적
2.법규 위반 관련 처분내용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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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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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업종 |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 시 |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7대 이상 | 5대 이상 |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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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8의5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5서식] <개정 2021. 9. 2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 일 신청인 | 상호(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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