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의2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