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버스운전 자격시험
가.실시방법: 필기시험
나.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택시운전 자격시험
가.실시방법: 필기시험
나.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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