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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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 차고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가 포함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 후에는 시내버스 차고를 택시 차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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