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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