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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12조 · 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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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법 제49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영업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운송가맹점의 현황(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택시 대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4.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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