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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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대기실 면적의 확장
7.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삭제<2018.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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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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