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ㆍ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ㆍ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2.교통안전실태: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③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⑤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4.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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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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