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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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항목 |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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