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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영업소의 설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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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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